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경기도가 30%를 부담하는 예산분담 비율을 50%까지 늘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지만, 시행령의 하위법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최소한 50%를 분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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