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안을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제도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에 관한 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안을 조국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보준칙 개선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엔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또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기경호, 강광민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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