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이나 특정 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80명이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55명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은 1년 단임인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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