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돼지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돼지열병 발생 뒤 내렸던 가축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한 중점관리 지역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도 오는 24일까지 돼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정부는 전국 돼지 농가 6천3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소독 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국 6천300여 개 전 양돈 농장에 대해 전화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농협 지자체 방제차량·군제독차량 등을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돼지 매몰처분과 반출 금지 등으로 돼지고기 평균 소매가격은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돼지열병 발생 전 100g당 2천13원이던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격은 오늘 2천103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시이동조치 해제로 인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매가격은 어제보다 ㎏당 372원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돼지 물량 공급과 함께 돼지고기 가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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