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년 전 우리 원양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 원양 어선의 남극 불법 어업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선박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는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어장 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은 서던오션호에 대해서 60일 영업정지, 선장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홍진 701호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법 조업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 이외에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불법 어업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 계획을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양동엽 / 국제원양정책관 :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으로 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출 제한 등과 같은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개선 조치에 따라 미국과 앞으로 2년간 협의한 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됩니다.

봉앞서 2013년에도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해양수산총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 어업국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제외됐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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