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찾아 미제사건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확인의 1등 공신이었던 DNA법의 효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어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8년 전 개구리소년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

유족과 함께 소년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구리소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등 전국의 각종 미제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처럼 경찰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강력범 17만 명의 신원정보가 수록된 DNA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DB의 근거 법안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DNA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여태 개정안 입법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구제절차 등을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검토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국회의 응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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