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증축한 구조물이 무너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클럽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비슷한 업소들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건물과 붙여 바로 옆쪽에 다른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는가 하면,

한 층짜리 공간을 반으로 쪼개 복층으로 탈바꿈 한 업소도 있습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피해야 하는 통로 계단엔 음료수 박스와 쓰레기 등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소방당국이 '광주 클럽' 사고 이후 8월 한 달 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국 3천5백여 개 유흥·단란주점과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신종 업소들에서 1천여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무단 증축과 불법 내부구조 변경이 48건,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철거 훼손 44건,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이 6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통보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즉각 취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6건에 달했고 인천에선 56건, 서울에선 25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관련법령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윤구 / 소방청 화재예방과 제도2계장: 현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또 적발된 위반사항이 실제로 시정됐는지 사후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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