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처럼 DNA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모두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죄 관련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5천6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천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천50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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