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앞으로는 가맹사업 시작 전 반드시 최소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허가가 납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가 네네치킨에 팔린 사실을 두 달 넘도록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

[한열 /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 회장 : 소문을 듣고 점주가 매장에 온 슈퍼바이저(관리자)나 본사에 전화를 했을 때도 모른다. 아니다, 이건 거짓말을 한 것이잖아요.]

고가의 식자재 구매 강요, 광고·판촉비 떠 넘기기 등 가맹본부들의 관행적 '갑질'을 막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가맹점 모집 장벽이 높아집니다.

[조성옥 / 공정거래위원장: 1개 직영점을 최소한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도록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부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해놓고 비용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매출이 저조해 폐점할 때 가맹점이 물어야 할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업종별 여건이 다른 만큼 제도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관계자: 광고 판촉 등 사전 동의 시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경쟁사로의 사전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GS25는 가맹점 수입보장확대를 위해 기본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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