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자율형 공립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해당 경찰관은 앞서도 또 다른 8살 어린이도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12살 미만 체포는 상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경찰을 직무정지시키고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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