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립장묘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과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운영협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한 데 따른 조치로 협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습니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평온의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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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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