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오늘 하루 시 전역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단속에는 시 징수과 조사관과 경찰 등 470여명을 투입합니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압수하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이른바 대포차라 불리는 명의 위조 차량에 대한 단속 역시 함께 실시하고 발견할 경우 강제견인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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