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7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기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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