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해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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