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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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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