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방송인 김생민이 '미투 폭로' 1년 5개월 만에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지난 14일 영화 관련 콘텐츠로 첫 개인방송을 시작한 김생민은 스스로를 '돌생민', 즉 '돌아온 김생민'이라고 칭하면서 미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의 복귀소식이 알려지자 소속사에서도 뒤늦게 입장을 냈다. 소속사는 김생민이 운영 중인 개인방송은 공식적인 방송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초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 한다며 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전했다.

사적인 활동이라고는 했지만 논란 후 비슷한 경로로 복귀를 시도하는 스타들이 많았던 터라 김생민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오수진 변호사는 미투 논란이 제기된 연예인의 복귀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김생민 씨의 경우에는 성추행 의혹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긴 했지만 그 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연예인의 방송 복귀 여부는 각 방송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

오수진 변호사는 "현행 방송법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출연자 제한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서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론에 따라 출연정지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마약, 성추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자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오수진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 대해 각 방송사가 동일한 출연 제한 기준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서 불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에게 범죄 관련 해악을 끼칠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지, 출연정지 등의 제재 부여 후 재심사 등의 절차로 조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