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OBS는 연속 기획으로 인천 루원시티를 중심에 두고 도시재생 사업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당초 인천시가 루원시티 사업 때문에 8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통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H 자료를 근거로, 루원시티 사업 적자에 따른 인천시 재정 부담이 8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사업비 3조4천억 원 가운데 토지매각 예상수입이 1조7천억 원이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금 1조7천억 원 중 50%는 인천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원시티 사업구조를 이해하고, 개발협약서를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인천2호선 건설사업비를 부담하고, LH는 이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LH가 각각 50%씩 권리와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각각의 사업비 투자금은 다르더라도 인천시와 LH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종의 '조합'을 꾸린 셈입니다.

정산한 이후에 개발 손익을 따지라는 것도 협약서 18조, 19조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이익·손해를 따지기 앞서 인천시도 연계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토지매각금의 50%를 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규철 /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 토지매각금은 인천시와 LH가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LH는 이 사업의 50% 지분이 있는 인천시에 매각대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LH 예측 대로 토지매각금이 1조 7천억 원이라면 인천시 몫은 8천500억 원.

시가 이 매각금으로 손실 1조 7천억 원에 대한 50%를 부담하면, 시 입장에서 루원시티는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LH 루원사업단 관계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