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의혹과 관련해 아들 조 모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불러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받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조 씨는 고교 재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 발급받았고, 인턴을 하기 전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딸 조 씨를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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