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위장약 잔탁 등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오전 '라니티딘' 성분이 원료로 쓰인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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