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기 전 실시하는 골목상권 영향평가가 기존 음·식료품 위주에서 의류·가구·완구 등 주요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어 대규모 점포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