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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이 입점하기 전 실시하는 골목상권 영향평가가 기존 음·식료품 위주에서 의류·가구·완구 등 주요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어 대규모 점포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