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검찰과 백 시장 측이 각각 어제와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우승원 기자
swan@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