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검찰과 백 시장 측이 각각 어제와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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