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상공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은 벌써 15년째.

올해는 아예 독도 상공에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를 서술했는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주장에 의하면 자위대법에 의해 독도 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에 대한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어떠한 위협에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와 국방무관도 각각 초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항의했습니다.

[미바에 다이스케 /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을 도발하기 위한 것입니까. 독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투기 출격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전투기 출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영상편집 :정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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