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변 씨가 '종북에 기생해 국민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변 씨가 2013년 1월부터 1년간 트위터에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글을 13차례에 걸쳐 올리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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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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