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가 하면 공석이 된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채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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