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는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90일로 늘렸고 휴가 기간의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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