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시절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금품을 뺏으려한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21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성매매 여성을 불러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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