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져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인상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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