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수돗물사태와 관련한 피해보상 최종마감결과, 4만2천463건에 103억 6천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피해보상 추가접수 결과, 651건에 3억1천4백만원을 접수받아, 최종 4만2천463건에 103억 6천만원의 피해보상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보상심의위를 거쳐 10월중 세부 보상기준안을 심의 결정합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보상에 반발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주민은 5천200명이며, 다음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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