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권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종중사당의 이전과 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종중 사당이 철거될 경우, 옮겨지을 수 있어 전통제례가 가능해졌으며,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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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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