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가운데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확대한 겁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 임대 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출 관련 이상거래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도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영상편집: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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