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본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학생 1명당 한해 최고 270만 원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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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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