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계엄령으로, 홍콩 시위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자】

내일 O시부터 시행하는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리람 / 홍콩 행정장관 : 오늘 아침 특별회의를 갖고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해 복면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15개 나라에서 불법 집회나 폭동 때로만 한정한 복면금지법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상의 계엄령입니다.

일종의 긴급법 형태로 발효했는데, 홍콩이 긴급법을 발효한 건 1967년 노동자 파업 때이후 52년만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돈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성난 민심은 도심 곳곳으로 쏟아져 나와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조슈아 웡 /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 (사실상의) 계엄령을 통해 홍콩이 경찰국가로 탈바꿈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발효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 발효 후 의결.

이에따라 오는 16일에야 개의하는 입법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데니스 궉 / 홍콩 입법회 의원 : 긴급법은 홍콩의 법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더욱 옥죌 겁니다.]

경찰의 잇단 발포가 낳은 피격사태에서 전격적인 복면 금지법까지.

홍콩사태가 격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정수 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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