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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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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