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업종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대상도 확대돼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새롭게 지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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