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에 이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9시 이후 조사가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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