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인 윤 모 총경에 대해 특가법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주점의 단속 내용을 확인해 이를 알려준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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