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 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코스닥 업체 전 대표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제조업체 정 모 전 대표에게 수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경찰이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만큼 '제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 의혹에 대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는 영역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클럽과의 유착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면 검찰 수사는 상장사 수사 무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근무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이시영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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