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52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12시간 동안 조사받고 어젯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상전담 부장판사가 조국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배임수재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와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앞서 조 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를 법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자 검찰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그 동안 제기된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자택 PC 등의 드라이브 교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김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사와 동시에 김 씨의 과거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씨의 고객 상담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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