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뒤 입장문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는 등 입증 정도,종범 두 명이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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