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다만“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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