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4번째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현재 수사관이 맡던 공보 기능을 전문공보관제 도입으로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

지난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발표 이후 검찰이 사흘만에 후속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직접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사의 범위도 경제와 부정부패, 공직, 방위산업, 선거분야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등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게 공보기능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수사상 보안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담당관들이 담당해온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선정해 맡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차장검사를,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개혁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피의자 심야조사 폐지 등의 개혁방안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찰 개혁안 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이영석 / 영상편집: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