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마이크로닷에게도 채무 상환의 연좌제가 적용되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씨 부부는 1997년 5월, 친척, 지인 등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피소됐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에서야 자진 귀국했다. 

신 씨 부부는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송혜미 변호사는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갚을 생각이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분석했다.

이어 "또한 20년이 넘도록 빚을 갚을 노력조차 하지 않아서 피해복구를 회피해 온 점에서도 상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논란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닷은 예능 블루칩으로 맹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사건 초반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기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송혜미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마이크로닷의 경우 그 정황이나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 다소 부적절해 보인 점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은 공인 신분이라 팬들이 이들을 비난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도를 넘어선 비판은 지양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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