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상습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집중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4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13억 원에 달하며 성명과 나이, 직업과 함께 체납 규모와 항목을 다음달 20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고 허가사업 제한 등 처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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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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