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 업주 A씨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유가 섞인 경유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단속됐고, 이로 말미암아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A씨는 가짜 석유를 보관했다는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고의로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고의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탱크로리 등유 칸과 경유 칸의 격벽 밸브가 낡아 그 틈으로 등유가 새는 바람에 가름이 섞인 것"이라면서 "설령 석유사업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가짜 석유를 판매해 얻을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아내와 영세한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폐업 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탱크 내 경유 칸에 가짜 석유제품이 저장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밸브 노후화로 기름이 섞였더라도 원고가 격실 현황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기름혼합이 발생했다면, 이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한다"면서 "원고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는)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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