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며,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등 나머지 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장시간·심야조사 제한과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금지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법무부 감찰 규정 등을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