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두 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 박 모 씨는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채용비리 두 건에 모두 관여하고 채용 대가로 2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또 다른 공범 조 모 씨는 채용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 동생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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