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돼지농장에 대한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포획에 나섰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번식기가 시작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장의 돼지들을 모두 사들이거나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량 수매와 살처분이 끝난 김포와 파주,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시·군의 119개 농장·1만 3천여 마리가 대상입니다.

무허가 농장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포천과 안성, 안양, 부천 등 4곳의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하거나 매몰 처분합니다.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째.

야생 멧돼지로 인한 확산이 현실화하자,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멧돼지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는 차단용 철책과 포획틀을 설치하고, 총기 포획을 허가했고,

의정부와 남양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멧돼지는 모두 없앨 계획입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울타리는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보수해주시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장 곳곳에….]

하지만 11월 부터는 본격적인 멧돼지의 번식기가 시작됩니다.

먹이와 짝짓기를 위해 하루 100km까지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포획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철훈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 : 사육 돼지의 암컷의 냄새를 맡고 수컷의 멧돼지가 농장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게 문제죠.]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가평군은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의정부시 등은 포획 마릿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유병철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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