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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