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부가 폐지, 축소되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리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4년 출범한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2012년 '용인경전철 비리 사건'과 2017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사건' 등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따라 3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장관(지난 14일):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검찰을 권력에서 독립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리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비리 수사의 허리인 특수부가 폐지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특수부를 칼로 악용한 결과라며 중립성 강화가 아닌 폐지 카드가 나와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성근 /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비위 고위 공직자나 경제인들에 대한 수사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차장 소속인 특수부가 1차장 소속인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서 조직 개편 등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원지검의 경우 인권·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와 환경.보건범죄를 전담하는 형사2부가 있어 전환된 특수부 명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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