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는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과장 50살 A씨와 인천도시공사 팀장 51살 B씨 등 7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과장 등은 지난 5월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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